[60초 뉴스]'같은 사람 맞나?'...실제와 다른 피의자 신상공개 사진

홍정민 기자 2023. 6.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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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고교시절 사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이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신상공개 당시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되던 때의 얼굴과 신상공개 때 알려진 민증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예 인상이 다르다' '다른 사람인데' 등 신상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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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당시 촬영한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동의 필요해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고교시절 사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이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신상공개 당시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MBN이 공개한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고교시절 사진. MBN 유튜브 캡쳐


국민의 알 권리와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10년 마련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앞서 1998년 대법원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진 흉악범 외에는 언론 등 미디어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되도록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후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여론과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견이 상충했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만들게 된다. 공개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경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 7명이 결정한다.

결정 기준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얼굴이 공개된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머그샷(피의자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없다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증 사진의 시기가 신상 공개 시기와 차이가 있어, 실제 얼굴과 아예 다른 경우가 많다며 머그샷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왼쪽부터 신상공개 당시 발표된 전주환의 사진과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전주환. 연합뉴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되던 때의 얼굴과 신상공개 때 알려진 민증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예 인상이 다르다’ ‘다른 사람인데’ 등 신상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범죄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강력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포 영상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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