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부족 막는다…감염병 검사기관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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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8일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와 선제적·포괄적 예방관리 등 4개 추진전략이 담긴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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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8일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와 선제적·포괄적 예방관리 등 4개 추진전략이 담긴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검사기관이 공공분야로 한정돼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공공분야에서는 질병청, 권역별질병대응센터(5곳), 보건환경연구원(17곳)이 신속진단체계를 갖췄던 반면 민간 영역에서는 검사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하진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검사했는데, 대량으로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민간 의료기관도 감염병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대응인력과 예비방역인력에 대한 교육을 법정 의무화한다. 향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공중보건위기협력프로그램 파견을 확대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오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및 간병인 등 비의료인 등에 대한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변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분석하도록 조치한다. 국외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을 7개 항만에도 적용한다. 현재는 8개 공항만 Q코드를 활용하고 있다.
감염병 기본계획은 5년마다 개정한다. 지난해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며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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