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수용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日기업 자산매각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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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고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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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단에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승인해 A씨는 판결금을 수령한 바 있다. A씨 외의 다른 생존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이나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 등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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