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컵 썼다…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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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가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양산시는 양산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부과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고 이달 평산책방 측 의견 수렴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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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가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양산시는 양산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부과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고 이달 평산책방 측 의견 수렴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만 현재로서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평산책방쪽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에서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플라스틱 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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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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