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지난달 오염수 방류차단 기준 이미 공개...문제는 차단 시점

박근태 기자 2023. 6.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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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는 도쿄전력 측에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계획과 관련해 방류된 해수에서 삼중수소(트리튬) 농도 측정으로 방출을 중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값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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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는 도쿄전력 측에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내 일부 매체는 오염수 방출과정에서 희석한 뒤 바다로 배출하는 오염수에서 다시 고농도가 검출됐을 때 배출정지 판단 조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에 문제가 생겨도 방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일단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출 후 원래 목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방류 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계획과 관련해 방류된 해수에서 삼중수소(트리튬) 농도 측정으로 방출을 중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값을 공개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구 근처의 원전 3km 이내에 1L당 700베크렐(Bq) , 반경 10km 밖에서 30Bq 농도를 초과한 경우 ‘이상’이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3㎞ 이내에서 350Bq, 10㎞ 사방에서 20Bq을 넘으면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수 농도 측정 빈도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도쿄전력의 방침은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는 보도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한 도쿄전력의 계획에 따르면, 바다로 흘려보내는 오염수는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기준(1L당 6만Bq)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500Bq 미만, 다른 핵종은 고시 농도비 총합을 1로 정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농도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실제 방류 때는 더 낮은 농도인 700Bq로 해수를 희석해 원전 앞바다 약 1㎞ 떨어진 방류구에서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고시 농도비 1은 방류되는 물을 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평균 선량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농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일단 오염수가 방류된 해수에서 발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엄밀한 방류 차단 조건을 마련했다고도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돼 가동을 중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표가 국가 기준치보다 낮으므로 해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단 기준이 적용될 때까지 한동안 방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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