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반대”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6.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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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반대에 부딪쳤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항소이유서를 봤는데, 의견이 아니라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다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 같은 크루 멤버 중 한 명이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저지른 만행을 다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나고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뱃사공 측은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피고인 처벌이 아니라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라도 비공개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면서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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