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 집주인 바뀌어도 대법 "대항력 갖췄다고 봐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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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2016년 11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2020년 3월까지 내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문제는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또 새로운 매수인에게 A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고, 새 매수인은 A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건물주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에 관한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를 들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줄 권리를 적법하게 가졌다고 인정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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