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 800만마리, 투명벽에 충돌해 폐사…'무늬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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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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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765만마리의 야생 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된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공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무늬의 상하 간격은 5cm, 좌우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대부분 새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때문에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또,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당 0.2개만 발견됐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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