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가 침수 예상돼도 지자체, 위험지구 지정안해"
감사원, 행안부에 주의 요구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주거·상가 지역 등에서 침수 발생이 예상됨에도 민원을 이유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법' 등에 따른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2개(38%) 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이 없는 도로, 하천 등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행정안전부가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올해 추진하는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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