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렵다고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아버지”…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 6.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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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한 달 넘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지저분한 집에 방치한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들 B(만6세)군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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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녀를 한 달 넘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지저분한 집에 방치한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들 B(만6세)군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 빨랫감이 어질러진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이 없고 등·하원시킬 여건이 안 된다며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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