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찾아가 행패…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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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하자 신고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한 옷 가게에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지인 B씨에게 욕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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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하자 신고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한 옷 가게에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지인 B씨에게 욕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폭언 섞인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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