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소송 낸 ‘女 3명 살인’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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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함께 여성 3명을 살해해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황용남 판사)은 조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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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배소 청구 기각…“증거만으론 존엄 침해 인정하기 부족”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공범과 함께 여성 3명을 살해해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황용남 판사)은 조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론 조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공범과 함께 강원 춘천 등 일대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일부 피해자 시신의 경우 성적으로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턴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서 수감돼 왔다.
조씨는 2020년 10월쯤 국가를 상대로 약 4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감됐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인해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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