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재심 청구 ‘1000명’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6.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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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합동수행단 8일 1001명째 청구
불법성 확인된 군사·일반재판 대상으로
지난해 2월 20명 시작해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신설 이끌고 한자·사투리도 능통
“4·3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늘 최선”
지난해 2월 10일 합동수행단이 처음으로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모습.[송은범 기자]
사법 역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기록이 나왔다. 검찰이 제손으로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8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8일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35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0일 1차 직권재심 청구(20명)를 시작으로 1년 4개월 만인 이날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총 100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1001명 가운데 현재 무죄를 선고 받은 인원은 851명이며, 나머지 150명은 재심 혹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심 청구 1000명 돌파는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은 물론 과거사에서도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없기 때문인데, 특히 ‘기소’에 집중하는 검찰 집단이 제손으로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초대 단장인 이제관 단장(오른쪽)과 변진환 검사.[송은범 기자]
지난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4·3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직권재심을 맡고 있다. 법원이 4·3 당시 벌어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4·3특별법이 개정됐는데, 개정안에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직권재심 방식은 검찰이 수형인의 성명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을 정리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를 통해 이들의 생존 및 유족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확인,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한다.

아울러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부터 1800여명에 달하는 4·3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재심 업무도 추가로 맡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합동수행단은 ‘드림팀’으로 불린다.

초대 이제관 단장(연수원 20기)은 법무부에 4·3 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청하는 등 정무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으며, 제주 출신으로 어느 검사보다 4·3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진환 검사(연수원 38기)는 70여년 전 작성돼 판독이 어려운 형사사건부와 명부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제주 사투리를 쓰는 고령의 수형인 유족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실무적 역할을 맡고 있다. 정소영 검사(변시 2회)도 평검사로는 드물게 한자 능력이 탁월해 과거 작성된 수형인 관련 문서를 국문으로 해석, 신속한 재심 절차를 돕고 있다.

지난 2월 6일 제2대 단장으로 취임한 강종헌 단장(연수원 29기) 역시 변 검사와 마찬가지로 제주 출신인데, 재심 청구의 핵심적 절차인 ‘신원 확인’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와 4·3평화재단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2530명 가운데 310명이 4·3희생자 신고가 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대 단장으로 취임한 강종헌 단장.[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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