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세우고 도수치료 받은척 보험사기 '전과자' 됩니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2023. 6.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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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병원에서 미백주사를 맞은 A씨는 상담실장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데 동의해주면 90% 할인된 가격에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했다. 결국 A씨는 범죄사기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겠다는 병원 제안에 큰 문제 의식 없이 동조했다가 수사를 받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 경보령을 발동했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보험 가입자가 3096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110% 늘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보험 사기가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다. 대표적 사기 유형은 상담실장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겠다"며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동조했다가 적발된 환자들은 보험금 환급과 함께 벌금 50만~3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서류 거짓 발급 사례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병원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하라고 환자들에게 당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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