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237건 추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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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어제(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 등 288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 나라에 입양됐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잘못 기재되거나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져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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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어제(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 등 288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 나라에 입양됐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잘못 기재되거나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져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화위는 "신청인 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하는 건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진화위는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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