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정 다툼…재판 이겨도 기계 녹슬고 직원 다 떠나"
광주 폐기물업체 대법서 승소
"지자체와 힘겨루기 결국 손해"
◆ 지자체 갑질 행정 ◆
"2년 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공장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부터 4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방치된 기계는 녹슬어 고물이 됐고, 직원들도 내보낸 상태라 재기가 쉽지 않네요."
광주 광산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하는 이영기 정원산업개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남은 건 막대한 손실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2019년 3월 사업허가를 내줬던 광산구가 돌연 하천 점용 용지 콘크리트 포장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사업 허가까지 취소하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광산구는 "정원산업개발이 하천 점용 허가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광산구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광산구가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미 공장 용지 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뒤늦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승소로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이 회장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그는 "공장 용지 매입과 기계 설비 등에 4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직원 20여 명을 고용해 4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며 교육까지 했는데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물거품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광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엄두도 안 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갑질 행정'이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기업들 부담을 한층 높이고 있다.
GS포천그린에너지도 화력발전소 준공 승인 문제로 경기 포천시와 오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발전소를 건립한 뒤 2018년 4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나 포천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라며 1년 넘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GS포천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도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시설사용 승인을 해야 한다"며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청(포천시)이 당사자(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승인 또는 불허 등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결이다.
그러자 포천시는 승인 불허 처분을 내렸고,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2021년 6월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 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분쟁을 마무리했다.
행정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입은 손실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당시 소송에 나서면서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승인 불허 처분으로 발생할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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