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네이버통장' 나오게 은행업 위탁 규제 확 푼다
'은행대리점' 허용도 검토
정부가 은행 업무위탁 규제를 확 풀어 '하나·네이버통장' 같은 혁신 금융 상품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 대리점'을 허용하고 은행권 공동 점포와 우체국에서 모든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은행제도개선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은행 업무위탁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확 푸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적용된 위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보기술(IT)·핀테크 기업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위 업무위탁규정 등을 통해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금융 혁신에 제약을 받아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무위탁의 경우 은행이 다양한 아웃소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하나·네이버통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 등을 참고해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존 '본질적 업무'를 다시 분류해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나누고,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비본질적 업무'와 더불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탁업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핀테크 기업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가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이 자유롭게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한국판 애플 통장으로 불리는 하나·네이버통장의 경우 발급 계좌 수가 50만계좌로 제한돼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이 같은 제한이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제도개선TF는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에도 나섰다. 강 과장은 "일본의 경우 은행 지점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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