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때리고 경찰에 행패…50대 남편 구속영장

강인 2023. 6.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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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임신한 부인의 배와 몸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즉시 분리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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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임신한 부인의 배와 몸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고 있었고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9주 정도 지난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즉시 분리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이후 이날 오후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다.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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