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헤어진 여성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6. 8. 17:34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씨(29)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담배꽁초를 던져 택시를 세웠다. 이후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같은 날 B씨의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B씨의 친정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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