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헤어진 여성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6.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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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씨(29)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담배꽁초를 던져 택시를 세웠다. 이후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같은 날 B씨의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B씨의 친정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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