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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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의 측근들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의 예금과 채권 등 2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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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의 측근들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의 예금과 채권 등 2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는 지난 2일 인용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발행하거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돈을 차명 소유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씨와 최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은닉 재산 중 290억원 상당을 이씨가, 95억원 상당을 최씨가, 김씨의 아내가, 40억2000만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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