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김지환 기자 2023. 6. 8.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의 측근들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의 예금과 채권 등 2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90억 수표·소액권 재발행하거나 교환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의 측근들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의 예금과 채권 등 2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는 지난 2일 인용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발행하거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돈을 차명 소유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씨와 최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은닉 재산 중 290억원 상당을 이씨가, 95억원 상당을 최씨가, 김씨의 아내가, 40억2000만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