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88명 구속 … 조직 6곳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조직범죄 인정땐 환수 가능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대
공인중개사도 한통속 '충격'
감정평가 45명도 수사 착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활동한 건축왕 일당 51명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죄집단을 꾸렸다. 건축왕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차인 533명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부동산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는 지난 2월 28일, 4월 12일, 4월 14일, 5월 24일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기 대응하기 위해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은 전국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들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범죄단체나 범죄집단 관련 범죄로 인정되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 피해 금액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1차 중간결과 때보다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지난 1차 특별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대거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전체 검거자의 18%에 달하는 수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교통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해 10월 사망한 이른바 '1000채 빌라왕' 김 모씨의 공범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7일 김씨의 공범 강 모씨(46·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조 모씨(39·부동산중개보조원), 변 모씨(63·바지 임대인)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강씨와 조씨는 사망한 김씨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올리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 조씨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가량을 받았다.
40대로 알려진 빌라왕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였다고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급작스레 사망했다.
[최예빈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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