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했다...고의·과실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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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쇼핑몰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연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여전히 보수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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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쇼핑몰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사이트에 시각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주문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 2013년께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과실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반발했다.
이연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여전히 보수적이다"라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전자정보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에 대해 1인당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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