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거녀 폭행한 현직 경찰관… 정직 1개월 처분

김동희 기자 2023. 6.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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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4)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경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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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4)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경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술에 취해 B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겼다.

한편 경찰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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