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여군·여성 군무원 800여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적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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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공문 발송 실수로 소속 여군과 여성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 첨부 파일에는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과,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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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공문 발송 실수로 소속 여군과 여성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 첨부 파일에는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과,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이 담겨 있었다. 공문은 정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의 해당업무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한 탓에 유출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열람이 제한됐다. 특히 누군가가 해당 문서를 내려받거나 캡쳐해 유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군 등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센터장 결재까지 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이제와서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는 다른 파일을 첨부하려다가 실수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보내려고 했던 문서가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빠지고 개인정보들이 담긴 문서가 첨부돼 발송됐다는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 즉시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으로 적법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경주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교육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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