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공유수면 불법행위 일제점검

목포=홍기철 기자 2023. 6. 8.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21개소,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포락지 토지 조성 1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성 목포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8일"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