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진술 비공개 요청…피해자 "항소이유서, 거짓말"
박정선 기자 2023. 6. 8. 17:25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를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 7일 SNS를 통해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뱃사공 측은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또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뱃사공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눴던 리짓군즈 멤버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 리짓군즈멤버 중엔 유명인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한,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도 언급되고 있다"며 "만약 공개 재판이 될 시, 리짓군즈 전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 불필요한 오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A씨는 "항소이유서를 봤다. 거짓말로 적은 것이라 더 화가 났다. 리짓군즈 멤버 중 한 명이 찾아와 '뱃사공이 재판 중 앨범을 준비했다'는 등 만행을 다 이야기해줬다. 그 후 항소이유서를 보니 더 화가 났다"고 했다.
또, "저는 피고인 측에 의해 모든 신상이 강제 공개됐다. 유명인이 아닌데 강제로 공개됐다"면서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어서 비공개 공판을 신청한다지만,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인 저의 명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뱃사공 측에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며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A 씨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며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올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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