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검거

조영달기자 2023. 6.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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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이 미달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E 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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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 유통 주유업자’ 집중 수사…27명 검거
석유 650만L, 시가 103억 원 상당…12만 명 피해
위반 사업장 사업 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통보

정량이 미달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했다”라며 “이 중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으로,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피해자만 약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A 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같은 수법으로 눈속임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 업자 B 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471만 1000리터, 약 75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C 씨는 바지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D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POS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E 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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