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구청장 겨냥 “공직자 이전에 사람 도리 모르나… 막장극 멈추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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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직자 이전에 사람의 도리조차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막장극을 멈추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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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에서 “박 구청장은 끝내 유가족 만나지 않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회의 삶 사는 게 마땅”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직자 이전에 사람의 도리조차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삶의 전부인 자식 잃은 부모들이 구청장 출근 저지 투쟁까지 하게 만들 생각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막장극을 멈추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박 구청장은 어제 석방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면서 “유가족이 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결정이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자만 구청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서 석방돼 재판받는 것을 말한다. 박 구청장 보석에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보증금 납입 등 조건이 붙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수감 후 상태 악화로 불면과 악몽·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었다.
박 구청장은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과 법정공방도 벌어야 하고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며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구청장 출근 저지를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용산구청 앞에 모였지만, 박 구청장이 일찌감치 청사에 나오면서 이들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회의 등은 사퇴촉구문에서 박 구청장에게는 이태원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희영의 무능과 뻔뻔한 언행을 사죄할 기회를 주려 어제 구치소 앞에 찾아갔으나 우리를 또 한 번 우롱하고 도망쳤다”며 “책임을 질 줄도 모르는 자가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유가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격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참회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 유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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