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과 성관계 몰래 찍어 퍼뜨린 30대 남성 징역 9년

송재인 2023. 6.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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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13차례에 걸쳐 여성 1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내려받아 재배포하기를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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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2살 김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퍼뜨린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3차례에 걸쳐 여성 1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내려받아 재배포하기를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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