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기업에 망 제공 SKT "3년 더 연장할 것"
규제폐지 전제로 한발 양보
SK텔레콤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관련해 당초 '제도 연장 불가'에서 '3년 한시 연장'으로 방침을 바꿨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시행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끔 규정한 제도다. 알뜰폰 업체는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덕분에 이통사 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 해당 제도가 만료되면서 현재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지난달 SK텔레콤은 "도매제공의무는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나, 도매 대가 사전 규제 폐지를 전제로 3년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비슷한 법 개정안(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이통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명확히 반대한 것과 비교해보면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매제공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은 당초 이 제도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라며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3년 한시 연장' 안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이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SK텔레콤이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줄곧 '3년 한시 연장'이 아니라 도매제공의무를 기한 없이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가입자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가 양적 성장엔 성공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통신 시장 전체 매출액의 5%(1조1562억원·2021년 기준)에 불과하며, 알뜰폰 업체가 영세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공룡' 이통 3사와 비교해 협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칙에 있는 3년 한시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경쟁 상황이 호전되면 의무 사업자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구성돼 있다"며 "(통신사가 우려하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영구화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 대비 강력한 협상력을 갖출 정도로 몸집이 커지면 SK텔레콤 의견대로 시장 자율 경쟁에 맡길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 3년 한시 연장안을 제외하고 계속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과기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맞춰 '3년 한시 조항 폐지' 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길을 열어뒀다. SK텔레콤이 전향적 자세로 나왔던 만큼 '3년 한시 연장'(SK텔레콤) 혹은 '3년 폐지+α'(과기부) 등 다양한 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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