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더글로리` 피해자 표예림·박한울…`학폭 도우미` 나섰다

박양수 2023. 6.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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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어린 시절 동급생들한테 당한 학폭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표예림(28) 씨와 박한울(29) 씨가 '학폭 도우미'를 자처하며, 활동에 나섰다.

표 씨와 박씨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탄원서를 받거나, 법률회사와 연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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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유튜브 채널 캡처]
박한울 씨. [박한울씨 제공]

학교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어린 시절 동급생들한테 당한 학폭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표예림(28) 씨와 박한울(29) 씨가 '학폭 도우미'를 자처하며, 활동에 나섰다.

표 씨와 박씨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탄원서를 받거나, 법률회사와 연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표예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린 표 씨는 해당 영상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개정안'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표예림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초·중·고교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힌 인물이다. 그의 고백에 이어 한 동창생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실명과 졸업 사진, 최근 직업 등을 공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표 씨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겪는 학교폭력은 극악하지만 구제 수단은 여전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 범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효를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규정을 포함한다"면서 "학폭 범죄도 마찬가지의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원서가 모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표씨가 쓴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한편 홍보대행업을 하고 있는 박한울 씨는 인터렉티브 웹페이지를 만들어 학폭에 대한 서명운동 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폭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하고, 학폭 관련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씨는 최근 법무법인 해율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전문 플랫폼 '로멤버스' 개설과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공익 사업 '해율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로멤버스에서 운영하는 해율신문고를 통해 학폭, 성폭력, 갑질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례를 선정해 무료로 도와주기 위해서다.

박 씨는 "학폭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은 법조인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게 된다"면서 "입법부터 수사·재판 과정까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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