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인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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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8월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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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행단 "제주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제1차 직권재심 청구부터 이날 제35차 직권재심 청구까지 합동수행단의 누적 직권재심 청구인원은 총 1001명으로 늘게 됐다.
이 가운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총 851명이다.
이 밖에도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8월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21년 11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직권으로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1949년 7월)에 기재된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즉각 합동수행단을 구성하고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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