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복부 걷어찬 ‘나쁜 남편’ 구속영장 신청

박팔령 기자 2023. 6.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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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부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한 부인의 복부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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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에게는 장도리 집어던져
연합뉴스

김제=박팔령 기자

임신한 부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한 부인의 복부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이날 오후 2시쯤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 던졌다.

경찰관은 이를 피하고는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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