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총회, 고려대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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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후원하는 이번 총회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1부 기획세션에서는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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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후원하는 이번 총회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1부 기획세션에서는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는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2부 일반세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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