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 가야"…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 도주

이성덕 기자 2023. 6.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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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50대 마약사범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달아나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8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의 가족이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가족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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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구속 기소된 50대 마약사범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달아나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8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의 가족이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가족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A씨는 같은달 27일 오후 5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하지만 이후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10월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8일 오후 2시20분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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