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아내 목 졸라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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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가 담긴 커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께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롯가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동승자인 40대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한 경찰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을 확인하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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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
부검 결과 ‘목 눌림 의한 질식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면제가 담긴 커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께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롯가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동승자인 40대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차 안에서 착화탄(번개탄)을 피웠다가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차 안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타지에서 일하며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아내를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시신의 목 부위에 울혈 등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 타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현장 감식 당시 B씨 시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한 경찰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을 확인하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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