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韓유망 벤처 해외에 안 빼앗기게 돼"(종합)

이민주 기자 2023. 6.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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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기부 등 현장간담회 진행…업계, 제도 발전 당부
이영 장관 "벤처업계 위한 진보…시행 전까지 법령 재정비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유오피스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지켜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행 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를 열고 복수의결권 제도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벤처업계와 공유했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에 한국 유망 스타트업을 빼앗기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자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복수의결권이라는) 해법이 생겼다"며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여주신 것 같다. (도입이)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는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가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며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되리라 본다.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활동과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호평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지분 희석 등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은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유오피스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들은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서 대표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여전히 복수의결권 외에도 많다"며 "미국은 스톡옵션 외에도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을 통한 보상을 활성화해놨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제도 차이에서 오는 갭을 복수의결권 도입을 시작으로 차차 해소해 나가면 미국에 (국내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현 로완 대표는 "많은 (벤처) 사업가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기보다 미션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해달라. 그런다면 좋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기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현장의 조속한 정착과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존우 벤기협 수석부회장은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 전까지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벤처업계를 위한 진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복수의결권은 선진 금융입법 중에 하나이며, 향후 벤처 민간모펀드 도입 등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전까지 (시행령 마련을 통해) 법령을 재정비하면서 심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가 숙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내에서 선진 금융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도, 중국 정도의 (가용범위) 수준이라도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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