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모르는 여성에 '날아차기' 후 "낄낄" 웃던 중학생들, 선처받았다

신송희 에디터 2023. 6.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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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분을 샀던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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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난다며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들. (사진=YTN 화면 캡처)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분을 샀던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C 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격분해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를 떠났다가, C 양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주겠다'며 부추기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다음 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난다며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들. (사진=YTN 화면 캡처)


영상에는 이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비웃으며 신발을 던진 뒤 발로 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날 범행 후 무인 가게에서 수천 원가량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확인돼 절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중 2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며 "사회 기본 질서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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