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은 위생인데'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한 부산 식당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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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은 업체 사진. 사진 부산시 제공]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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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은 업체 사진. 사진 부산시 제공]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던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나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이 단속에 걸렸고,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1곳도 있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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