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학비노조, 무리한 요구 철회해야"(종합)

김준범 2023. 6.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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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 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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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정상 급식 못 해 학생 피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삭발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 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비노조 조합원은 매일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면서 큰 소음으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로 시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와 대전교육청 노조원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노조원 1명이 다쳐 입원 중이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요구사항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은 "대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장기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으로 정상 급식이 진행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이지만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학비노조 측이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달 16일부터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와 자율연수 부여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도 급식조리원 일부가 파업에 참여해 학교 5곳이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까지 30개 학교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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