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리 전세 사기' 공범 2명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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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차례 기각됐던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구리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주범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임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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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검찰이 한차례 기각됐던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구리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주범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임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구속기소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오피스텔 임차인 등이 맡긴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 몰래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치르는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갭 투자행각을 벌여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매입한 일명 ‘깡통전세’ 오피스텔은 무려 940여채로, 전세보증금 규모만 25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경찰은 주범격인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A씨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임원 2명을 제외한 B씨에 대해서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범인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 일당 전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구리 전세사기 주범 B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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