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평산책방…양산시, 오는 13일 과태료 최종 결정하나

2023. 6.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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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해 경남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평산책방은 논란이 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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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책방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해 경남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 결정은 청취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으나 오는 13일까지 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과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일각에선 과거 재임 시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썼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해선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논란이 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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