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 추진에 비판 쏟아져…"말 뿐인 보호대책"

강승남 기자 2023. 6.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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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둔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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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산림청 곶자왈연구시험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둔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곶자왈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주민, 법조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개정안에선 보호지역에 대한 매수 내용만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호지역은 전체 곶자왈 지역의 35%밖에 안 된다"며 "심지어 기존(현행 조례)에는 같은 곶자왈로 봤지만, 개정안에선 보호지역 외 곶자왈이 돼 버려서 더욱 개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영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조례에 곶자왈의 정의가 확대 및 세분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더 따라오게 된다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또 확대 및 세분화된 정의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례안 개정은) '불필요한 작업'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은 "(조례 개정안은) 토지 개혁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제주도정과 환경단체가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려는 것과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생성하는 등 제주 생태계의 보고로 인식되면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진행한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 면적은 모두 95.1㎢다. 이 중 보호지역은 33.7㎢(35.5%)인데, 사유지가 22.1㎢에 달해 매입비도 5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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