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정원, 중기기술 보호 '맞손'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6. 8. 17:06
신고 접수땐 신속 조사
경찰청·특허청도 공조
경찰청·특허청도 공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정보원·경찰청·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손을 잡는다.
8일 중기부를 비롯한 4개 기관은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조사가 수사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허청의 아이디어 침해 신고서와 중기부의 기술 침해 행정조사 신고서 양식을 통일한다. 또 중기부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신속히 국정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범부처 플랫폼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도 도입된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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