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재심 청구 1천명 넘어…851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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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35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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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35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청구인 수는 1천21명이 됐다. 이 중 1천1명이 군법회의, 20명이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현재까지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2021년 2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 청구를 해 오다 올해 초부터는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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