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지 한 달… 승용차로 아내 친 30대 남성 체포

현화영 2023. 6.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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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승용차로 아내를 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달서구 송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아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을 나간 지 한달가량 된 아내를 찾던 중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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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승용차로 아내를 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달서구 송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아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을 나간 지 한달가량 된 아내를 찾던 중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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