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저 혼자 부양한 아버지 가시자, 남동생이 재산 나눠달라는데...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3. 6.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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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부모 봉양 안해도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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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최근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한다고 부모님한테서 받아간 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부모님을 저 혼자 부양하면서 같이 살았는데요. 부모님은 마지막 재산인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제게 증여하셨습니다. 동생은 제가 받은 아파트에 자신의 유류분이 있다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부양을 전혀 하지 않은 동생이 유류분을 달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그래픽=김의균

A: 혼자 부양을 해왔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불효한 자식이라도 상속권이 있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물론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자식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결격은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단지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을 동생에게 반환해야 하더라도,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유류분을 계산하는 민법 조항에 의해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을 동생에게 건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생이 사업 자금으로 받아간 돈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 돈을 받아간 근거가 있다면 동생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금융 거래 내역을 잘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불효자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거나, 부양을 한 자식의 노고가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적용받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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