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달라"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아동 물림 사고에 '구속' [가상기자 뉴스픽]

2023. 6.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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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했다가 인명피해를 입힌 60대 견주가 구속됐습니다.

어제(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 A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원도 횡성의 한 마을에서 67세 A 씨가 키우는 풍산개 1마리가 사육장에서 뛰쳐나와 이웃 주민의 손녀 5세 B 양의 양쪽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B 양의 할아버지는 사고 이틀 전 이웃 주민을 통해 '견주 A 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놔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풍산개를 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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