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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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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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성훈 기자
경기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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