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천 특전사 돌연사 "막을 수 있었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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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군인이 인천 군부대에서 잠을 자던 도중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선임의 괴롭힘, 부대의 방치 속에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최근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A 상병은 알려졌던 것처럼 돌연사한 것이 아니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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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군인이 인천 군부대에서 잠을 자던 도중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선임의 괴롭힘, 부대의 방치 속에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최근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A 상병은 알려졌던 것처럼 돌연사한 것이 아니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상병의 면담일지, 신인성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등을 유가족과 함께 살펴본 군인권센터는 "사망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 상병은 지난해 8월 수송직 보직으로 부대에 배치받았다가 입대 전 부상이 악화돼 전입 1개월여 만에 행정병으로 보직 교체됐다.
보직이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이 제외되자 선임병들이 A상병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고, 여기에 A 상병은 간부가 해야 할 행정 업무인 불침번 및 당직 근무표 작성 등을 떠맡아 개인 시간에도 일해야 했다.
A 상병은 지난 2월 혹한기 산악행군에서 제외된 후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 결과 중증 우울 및 불안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입원 이틀 뒤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두 달 뒤인 4월 1일, A상병은 부모와의 면회를 마친 후 부대 생활관에서 몸이 경직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장, 행보관, 폭언한 선임병들과 여단 참모장, 본부근무대장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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